[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부산영락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7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06

판정사항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5. 12. 31.까지 근무하기로 정하였고, 구제신청은 2026. 1. 9. 제기된 것이 명백한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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