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노인세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5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06
판정사항
고용승계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이전 수탁기관 변경 시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고용이 승계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들이 새로운 수탁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취업규칙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점,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보조금 지급에 제한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들의 정년 도과로 고용승계를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 다. 계약을 거부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서 비롯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