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북성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2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06
판정사항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회사에 최초 입사 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장기간 반복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경위,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근로자의 담당업무인 조경업무가 소멸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함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