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도다미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2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3-06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회사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