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에스텍퍼스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0236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06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6년 이상 기간의 공백 없이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온 점,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의 업무인 점, 사용자가 제출한 계약갱신 현황에 따르면 11회 또는 8회 등 수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근로자들도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6년 이상 근무하는 동안 별도의 징계나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2025. 11. 10. 동료 근로자에게 업무상 통화를 하면서 욕설한 사실은 인정되나 즉시 사과한 점,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욕설 행위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정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해당 욕설 행위에 대한 경고나 개선의 요구 없이 근로계약을 단절시켰고, 그 과정에서 소명기회 부여 등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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