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부당감봉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5부해9067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19

판정사항

투약 오류 및 허위 기록 지시를 징계사유로 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지속적인 투약 오류를 인지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조직규정에서 규정한 책임 의무를 태만하게 수행하였으므로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근로자가 허위 기록을 지시한 점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 처분의 종류는 사용자의 재량권이라고 할 수 있고,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증거 역시 확인되지 않고 있어 징계처분이 과도하여 불합리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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