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27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7-01
심급사건
서울 2026교섭86

판정사항

가.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수급업체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은 이 사건 사용자 소유의 공간 내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핵심 전산시스템(PBX, 녹취시스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직ㆍ간접적인 결정 내지 영향력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및 작업환경 개선 관련 의제는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안전과 보건의 예방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3조 제9호(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및 작업환경 개선 의제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제3자 민원인들로부터 받는 폭언 등 유해 요소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노무를 제공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하거나 수급업체 근로자들의 노무제공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수급업체가 독립된 사업주로서 도급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악성민원 등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의 이행 주체는 수급업체이며, 이 사건 사용자는 도급인으로서의 어느 정도 통제를 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및 작업환경 개선(①의제)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급업무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통제는 이 사건 사용자가 도급인의 지위에서 제시한 제안서, 과업지시서, 서비스 수준 약정서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그 양태가 구현되면서 수급업체가 도급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상담관리시스템에 내재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행되고 있으므로 수급업체가 이러한 도급인과의 약정 내용, 통제ㆍ관리되는 상담관리시스템 내에서는 수급업체 근로자와 관련된 유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예방하는 조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권한과 책무에 대하여는 법령 및 과업지시서, 서비스 수준 약정서 등의 내용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가 구축한 도급업무 수행장소인 콜센터 내에서는 수급업체가 그 자신의 결정과 재량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 독립된 지위에서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거나 관련된 작업환경 개선 등을 이행하는 것은 도급인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수급업체의 작업환경 개선은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 또는 통제 없이 수급업체 사업주가 임의로 결정·시행할 수 없는 구조임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수급업체의 그러한 결정 및 개선의 영역도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인 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6. 3. 10. 자 교섭요구 사실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월권 여부 초심지노위 결정에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내용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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