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86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08
심급사건
중앙 2026교섭27

판정사항

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가 콜센터 운영 사무실을 직접 지정하여 제공하고, 고객 응대 업무에 필수적인 핵심 전산시스템 일체를 배타적으로 소유·관리·운영하고 있는 점, ② 악성 민원 선제 차단을 위한 ARS(IVR) 설정 및 특이 성향 고객 차단 기능의 변경 권한을 독점하고 있고, 보안 통제를 이유로 상담사들의 PC 인터넷 접속, 와이파이 설정, 기본 사무용 소프트웨어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작업환경 전반을 구조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용역업체 자체 예산·재량으로 물리적·전산적 환경개선이나 실효성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를 독자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③ 용역업체 자체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은 사용자의 인프라 통제 구조 내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및 작업환경 개선 교섭의제와 관련하여 계약외사용자의 지위에 있음 나.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2026. 3. 10.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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