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명휴요양병원 및 주식회사 승창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88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08

판정사항

사용자1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기각하고, 사용자2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1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5. 12. 16.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용자2는 같은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주된 이유는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 때문이고 갱신거절의 절차 또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들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을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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