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 사건번호
- 2026공정4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08
판정사항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차별행위가 존재한다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음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아자동차(광명점, 화성점, 광주점), 현대자동차 울산점, 현대자동차 전주점, 현대자동차 남양주연구소에 각각 적용되는 2025년도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 특성에 따라 2008년부터 기아자동차(광명점, 화성점, 광주점의) 사내협력사들이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통일교섭을 하였고,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공장(울산점, 전주점, 남양주연구소) 별로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던 기존 관행(방식)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다고 보이는 점, ② 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한 것일 뿐, 이 사건 사업장의 현행 교섭 방식을 변경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던 점, ③ 기아자동차(광명점, 화성점, 광주점)의 경우 2025년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이 체결되지 못하고 현재 잠정 합의만 이루어진 상태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해당 교섭단위 내 의견 접근 사항에 대해 2026. 3. 25.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점, ④ 사용자가 2025. 2. 20.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현대자동차(울산점, 전주점, 남양주연구소점) 각 사업장의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별도로 회신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울산점, 전주점, 남양주연구소) 각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서 단체협약을 제공하지 않은 점, ⑥ 그 외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이 어떠한 차별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