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남해화학 주식회사(南海化學 株式會社)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39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20
판정사항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소유 및 관리·처분 권한을 전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작업주문서를 통하여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작업시간, 작업강도 등을 통제할 수 있고, 조합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구조적 안전개선에 대한 결정ㆍ집행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안전 분야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2026. 6. 24.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