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지유코퍼레이션(GU COPERRATION CO., LTD.)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83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20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9149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2025. 7. 25. 사직원을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철회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수리한 이후에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있어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없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