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34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3-16
심급사건
경북 2025부해597

판정사항

근로관계는 정년이 도래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총액 연봉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연봉 산정을 위한 대상 기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당연 종료되었고, 이 사건에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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