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정인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2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6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일용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한 달 단위이기는 하나, 근로계약서에 일용근로자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와 출력 일보에 따르면 근로자는 공정 상황과 출근일에 따라 출력 공수가 일정하지 아니하였고, 근로한 날에만 출력 공수에 따른 일급을 수령한 점, ③ 설령 근로자가 동료 직원이나 상급자로부터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상당 기간 계속적인 근로를 기대할 만한 언급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처분문서인 일용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