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1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16
판정사항
사업장 내 유일한 노동조합의 2025. 10. 2. 교섭 요구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시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2024년 단체협약 유효기간(2024. 1. 1.~2025. 12. 31.) 만료로 단체교섭 진행 중 새로이 설립된 노동조합이 2026. 1. 9.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