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세강식품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3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6
판정사항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라는 것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기 이전에 해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먼저 입증되어야 하고, 해고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