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지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82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6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필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정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이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첫째, 노 팀장은 2025. 11. 5. 면담에서 근로자에게 제보 내용을 소명하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의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여, 근로자와 노 팀장 사이에 권고사직 시점에 대한 논의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같은 날 근로자와 노 팀장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근로자는 면담 이후 노 팀장과 권고사직을 전제로 퇴직 시기 등을 협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도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둘째, 박 이사는 2025. 11. 6. 근로자와 권고사직에 대한 2차 면담을 하였고, 해당 면담에서 사직 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근로자는 다음 날인 2025. 11. 7. 사용자에게 사직 사유(권고사직) 및 사직 일자(최종 근무일: 2025. 11. 7.)를 직접 기재한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셋째, 근로자는 최종 근무일인 2025. 11. 7. 오후 6시까지 자신의 기존 업무 마무리 및 인수인계를 완료하였고, 대표이사가 퇴사 이후 급여 정산 관련 연락 시, 부당해고를 주장하거나 퇴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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