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64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26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난폭운전을 하였으며, 동료 직원과 불화를 일으키는 등 회사의 취업규칙 제31조(복무규율)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고, 현장에서 관계자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분쟁을 유발하여 현장과 고객사로부터 현장 출입 금지 조치를 당하였으며 지각으로 인하여 약속된 현장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되며,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62조(징계사유)에 정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정되는 징계사유 6가지가 있다고 보이며, 회사에서 직원의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한 선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바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불참 의사를 밝히고 대신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징계절차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징계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개최되어 근로자 방어권 행사를 방해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