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토에버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834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26
판정사항
근로자가 자택이 아닌 본가에서 원격근무를 60회 수행한 행위는 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실거주지 외 장소에서 원격근무 수행을 금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실거주지가 아닌 본가에서 원격근무를 60회 수행한 행위는 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무장소 등 원격근무 내용에 대해 여러 차례 공지한 점과 근로자가 본가에서 한 원격근무 수행 횟수, 빈도 및 양상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각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