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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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10074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11

판정사항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수습평가에서 수습통과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②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및 제출된 자료를 통해 근로자가 수습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에 객관성이 결여되었거나 불공정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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