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아름통신 주식회사 및 개인업자 강치봉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10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일부인정
판정일
2026-02-11

판정사항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2는 독립된 사용자로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1이 근로자들에 대해 업무지시, 임금 지급, 근로내용 확인신고, 퇴직공제금 적립을 하였으므로 사용자1이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사유, 절차)여부 사용자1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서면으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액은 이 사건 근로자1은 금18,161,720원, 이 사건 근로자2는 금24,072,660원, 이 사건 근로자3은 금24,984,410원, 이 사건 근로자4는 금19,353,100원, 이 사건 근로자5는 금19,820,300원, 이 사건 근로자6은 금24,18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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