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제이아이엔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315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11

판정사항

기간제 계약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시 이 사건 심 부장으로부터 이 사건 현장 종료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구두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된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를 살펴보건데, 유효기간을 명시하였고 유효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며 연장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동의한 점으로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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