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제이아이엔피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315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11
판정사항
기간제 계약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시 이 사건 심 부장으로부터 이 사건 현장 종료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구두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된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를 살펴보건데, 유효기간을 명시하였고 유효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며 연장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동의한 점으로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