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프앤디넷 부당강등 및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640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2-11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2329
판정사항
본부장 등에서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은 강등의 징계처분으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며,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인사발령이 강등의 징계인지 및 정당성 여부 ① 인사규정에서 직위 또는 직급의 강하를 징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직책을 경인지점 지점장에서 수도권 3지점 팀원, 경영지원센터장에서 물류팀 팀원, 영업2본부장에서 신사업추진단 팀원, 영업1본부장에서 신사업추진단 팀원으로 변경한 것은 그 실질이 강등으로 징계에 해당하는 점, ③ 직책변경이 ‘강등’으로서 징계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징계에 해당함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을 비롯한 전직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명확한 원칙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강등 및 전직에 더하여 임금이 감소하였으며,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 증가 및 정신적인 고통까지 발생하여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