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와이케이 부당전보 및 부당직무해제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0068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11
판정사항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인사명령을 취소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근로자가 원직으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스스로 종료시켰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인사명령의 부당성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 즉 ?구제이익이 소멸한 점, ② 근로자는 ?2025. 12. 11.?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인 ?2025. 12. 29?. 사용자에게 ‘?2026. 1. 9.?까지 근로 후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명시적으로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에 따라 ?2026. 1. 10.? 자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된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 등 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진의에 의한 유효한 점, ④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인사명령을 취소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근로자가 원직으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