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인천대림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3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09
판정사항
근로자는 스스로 근로자가 아니고 사용자라고 주장하였고 상법상 등기임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스스로 근로자가 아니고 사용자라고 주장하였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사용자 역시 이사회를 실제로 개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문서에 근로자가 사내이사로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