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홍주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75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3-09
심급사건
충남 2025부해692

판정사항

고정 기사인 근로자를 대기 기사로 배차변경한 것은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고정 기사로의 원상회복 약속 파기, 근로시간 면제자인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정년 연장 및 급여 우대, 신청 근로자에 대한 후생자금 기금의 미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배차변경의 성격 및 정당성 여부 배차변경은 근로자의 비위 행위 등을 이유로 제재로서 행한 처분이 아니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가 2개월 이상의 휴직을 사용하고, 그동안 고정 기사의 장기 병가나 휴직 시 대기 기사로 배차변경이 이루어져 온 관행이 존재하는 점, 농어촌 버스 운수사업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배차변경은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 및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인사상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달리 배차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과 그에 따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배차변경을 취소하기로 확정적으로 약속하였다고 할만한 구체적인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고,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정년 연장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시간 면제자인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급여가 동종 유사 업무 종사근로자에 비해 사회통념에 반할 정도로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교섭단위 내 신청 외 노동조합만 존재할 당시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과 체결한 합의에 따라 후생자금 기금을 지급하였고, 그에 관한 집행 등에 관여하기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후생자금 기금의 중단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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