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성원이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98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일부인정
- 판정일
- 2026-03-09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기간 중이었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은 유지됨 나. 해고의 존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실이 명백하기에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서면 통지 등 해고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에 부당해고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