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미추홀구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8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09
판정사항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사업 수행기관인 ‘미추홀구노인인력개발센터’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5. 1.∼2025. 12. 임금 또한 사업 수행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사업 수행기관은 별도의 고유번호를 가진 독립된 기관으로 사업 운영 전반을 독자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사업 수행기관과 근로관계를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설령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참여했던 노인 일자리 사업(우리학교지킴이)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 참여자를 공개 모집하고 새로이 선정하는 한시적인 사업인 점, 2026년도 참여자 모집 공고문에 ‘접수가 선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명확히 고지 된 점 ‘선발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됨이 안내된 점, 근로자가 2024년에는 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에 단절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