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엘피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732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2-26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2664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
판정요지
○ 해고의 존재 여부 초심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2025. 6. 26.(2025. 7. 1.) 이천센터로 인사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 ○ 해고의 정당성 살펴볼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