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2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2-13
판정사항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6. 1. 1.) 현재 교섭단위의 전체 조합원 수는 169명이고 이 가운데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85명, 신청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84명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 169명의 반수인 84.5명을 초과하였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