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2-13

판정사항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6. 1. 1.) 현재 교섭단위의 전체 조합원 수는 169명이고 이 가운데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85명, 신청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84명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 169명의 반수인 84.5명을 초과하였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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