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디에이건설 부당전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30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13
판정사항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이며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전직 발령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에 따른 분리 조치 및 신림동 현장의 인력 보충을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노량진 현장과 신림동 현장은 가까운 거리에 있고, 전직 후의 업무 내용, 직급 및 급여 체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전직 발령 1개월 전 근로자와 면담하여 신림동 현장 발령에 대해 안내하는 등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