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합관리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337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13
판정사항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한 날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한 번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