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산온천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81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7-14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5인 미만인 날은 사업장 가동일 30일 중 30일로 2분의 1 이상이므로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5인 미만인 날은 사업장 가동일 30일 중 30일로 2분의 1 이상이므로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