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신길교통주식회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번호
2026공정14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14

판정사항

신청 노동조합과 피신청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임금 지급방식에 있어 차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노동조합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근로면제 시간에 대한 급여 지급을 하는지, 이러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피신청 노동조합의 파트타임 면제자는 1주 3일간 각 8시간 근로면제 시간을 사용하고, 근로시간면제에 따라 주휴수당, 연차수당,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일부는 사용자가 ‘기타수당’ 명목으로, 일부는 피신청 노동조합이 보전하고 있는 점, ② 신청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연간 208시간을 면제받아 1일 8시간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사용하고 이에 대해 8시간 기본급을 받고 있는데, 연차, 주휴, 유급휴일 수당을 모두 지급받고 있는 점, ③ 피신청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은 8시간만 면제되었음에도 9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근로면제 시간에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 점, ④ 신청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9시간을 근로면제 시간으로 사용하면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한다는 것이 사용자의 입장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들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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