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삼성전자(주) 부당인사평가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825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7-14

판정사항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인사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인사평가 통보 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근로자가 인사평가 통보 행위가 이루어진 2025. 12. 16.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26. 4. 8.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적법한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인바,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하고, ② 아울러, 구제신청의 내용이 인사평가로서, 이는 제재조치로서의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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