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국군복지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64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14
판정사항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관련 규정은 신규 채용자를 근무 개시일부터 3개월 미만의 시용기간을 거쳐,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해고(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2차 평가자가 공정한 평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1차 평가자의 평가점수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함께 일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근로자에게 우호적인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채용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