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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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부해1318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14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뒷담화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자인 신○○는 2022. 9. 17. 자가진단 키트를 나눠주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뒷담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나, ① 신○○는 뒷담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신○○가 제출한 증거에 등장한 참고인은 2022. 9. 17. 근무하지 않았고, 뒷담화 발언을 직접 듣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신○○가 제출한 2022. 9. 19. 자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는 근로자가 어떤 내용의 발언을 했는지, 괴롭힘에 해당할 수준의 발언인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와 이○○이 2022. 9. 17. 통화하며 뒷담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⑤ 뒷담화 행위를 인정한 법무법인의 조사에는 근로자와 이○○의 2022. 9. 17. 자 통화 녹음이 누락된 점, ⑥ 사용자의 추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1차 징계위원회에서는 뒷담화 행위 존재 여부를 객관적으로 특정하거나 단정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인 뒷담화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고 뒷담화 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회사 취업규칙에 재심 절차 규정이 없음에도 재심을 개최하여 1차 징계위원회 이후 확인된 추가적인 자료나 근거 없이 뒷담화 행위를 인정하여 경고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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