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811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14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상급자에게 반말을 하는 등 상호존중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응 및 근태규정 위반이 지속될 뿐 아니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기존의 유사 징계양정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직 2개월은 양정이 과다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없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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