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631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14

판정사항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내 음주 행위, 외부인과 고성으로 통화하고 사무실에서 고성 및 욕설을 한 행위, 회사의 허가 없이 겸업한 행위, 무단결근, 지각 및 외출 등을 한 행위’ 등의 비위 행위는 모두 회사의 취업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에도 근로자는 일부 사유만 인정하면서 그조차도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변명하는 등 비위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사무실에서 음주하거나 고성, 욕설 등을 하는 행위는 사내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회사의 허가 없는 겸업을 하는 것은 해사행위로서 근로계약에 대한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인 점, 회사의 최근 징계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징계가 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은 부당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장소, 사유 등을 적시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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