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38소갈비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479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23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와 사업장 소속 직원과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평일에 7명이 근무한다고 대화를 나눈 점,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오전 및 오후에 각 4명이 출근하여 근무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무하면서 동료들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자가 남긴 메모에는 근로자가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사직의 의사가 담긴 문구가 존재하는 점, ③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어떠한 항의나 이의 제기 없이 임금 정산에 대해서만 치중하여 얘기한 점, ④ 근로자는 1일 근무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약 3개월 후 구제신청을 제기할 때까지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해고에 대한 항의 표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 간 합의 해지에 해당할 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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