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국방과학연구소 부당호봉삭감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12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05
심급사건
중앙 2026부해300

판정사항

호봉조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호봉조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이나 감봉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의 ‘징계 및 경고처분 요령’에서 규정하는 징계의 종류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징벌이나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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