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 부당호봉삭감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12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05
- 심급사건
- 중앙 2026부해300
판정사항
호봉조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호봉조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이나 감봉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의 ‘징계 및 경고처분 요령’에서 규정하는 징계의 종류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징벌이나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