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국방과학연구소 부당호봉삭감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00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7-27
심급사건
경남 2025부해9012

판정사항

호봉조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호봉조정은 연구소의 호봉승급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기 위한 과정일 뿐,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징벌이나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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