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와이티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노55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7
판정사항
사용자가 노보 및 소화광 게시글 정정·삭제를 강요한 행위, 사과문 및 호소문을 게시한 행위, 책무위원회를 신설한 행위, 보도 자율성 침해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그 중간 결과를 사내에 공지한 행위, 재발방지 대책 및 관련자 징계 방침을 결정한 행위 모두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지배ㆍ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① 본부장이 2026. 4. 10. 조합원을 면담하면서 노보 및 소화광 게시글을 정정·삭제하라고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② 사용자가 2026. 4. 17. 노동조합의 피케팅에 대하여 ‘사과문’을 게시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것이며, ③ 사용자가 2026. 4. 27. 노동조합의 파업 불참 등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게시한 것은 해당 내용이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예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가 ① 2026. 3. 27. 이사회 산하에 저널리즘 책무위원회를 신설한 행위, ② 2026. 3. 27. 감사실을 통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보도 자율성 침해 진상조사에 착수한 행위, ③ 2026. 4. 28. 진상조사 중간 결과를 사내에 공지한 행위, ④ 재발방지 대책 및 관련자 징계(문책) 방침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행위는 공정방송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대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하여도 불분명하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