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342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5-15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3349
판정사항
근로자1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근로자2, 근로자3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의 징계사유인 근무협조 부정사용과 근무 중 음주 및 직장 무단이탈 행위, 음주상태로 계열사 직원과의 시비 등 비위행위는 존재하며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2의 근무협조 사용은 스스로 연차휴가를 사전 신청하였으므로 의도적으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3은 실제 부상 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2와 근로자3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1에 대한 파면 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