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안농업협동조합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27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13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 내용이 한정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에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최소한의 직장 질서 유지를 위해 인사규정에 따라 전보를 행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정육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직업적 정체성이 훼손되었다거나 경력 단절의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약 15분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전보 전후 급여의 변동이 없는 점 등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전보 시에 전보 대상자와의 사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