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조흥운수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요청

사건번호
2026의결3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13

판정사항

조합원을 제명하면서 규약에 명시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규약 제71조(징계)제2항에는 “징계 시에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노동조합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임원 선거에 불복하고 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목적이 다분하다’는 사유로 2026. 2. 27. 이해관계인의 제명을 의결하고, 2026. 3. 4. 이해관계인에게 제명을 통보하면서 이의가 있을 시 10일 이내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규약에서 조합원에 대한 징계 시 반드시 소명기회를 부여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명의 결의·처분 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위반함. 따라서 노동조합의 제명의 결의·처분은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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