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씨비에스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656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취소
- 판정일
- 2026-07-13
- 심급사건
- 전남 2025부해9020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시효도 도과하지 않았으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신고인과 참고인 진술 등으로 볼 때 ‘사무실 내 노트북으로 음란물을 시청한 행위’는 존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동 행위의 징계시효 도과 전에 성희롱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정함이 없는 것으로 지침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 지침에 따라 해당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비위행위가 다수의 직원과 함께 공유하는 업무 공간 내에서 이루어진 점, 이러한 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으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과거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기독교 정신을 전파하는 데에 목적을 둔 기독교계 방송사인 점, 과거 유사 징계사례의 징계 수준, 근로자가 간부 직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2025. 6. 19. 자 징계위원회에서 정회하고 보완조사 후 재심의하기로 하였고, 속개된 2025. 7. 16. 자 징계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각하하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신규 별건으로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였으며, 2025. 8. 19. 징계위원회에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2025. 8. 28. 자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이 유지됨. 괴롭힘 행위와 성희롱 행위는 사실관계가 다른 행위로써 분리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이중처벌이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