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케이유엠 유한책임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60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13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회사의 설비 외주 가동 시 무단 진입하여 설비 가동을 중단시키거나 소식지 발행 및 현수막 게시를 통해 특정 직원을 괴롭힌 점 등은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나, 근로자의 현장 순회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로서 부당함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나 사용자가 징계통보서에 기재한 징계사유 중 일부 내용은 특정하여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는 회사에서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해고의 양정은 사회통념상 과다함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당사자 간 징계위원회 개최 기일과 관련하여 합의 내지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명기회가 주어져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서 비롯되었기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하려는 의사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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