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타이프베스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611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13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 제7조제1항에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시용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은 근로계약서상 근무 시작일로 보아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3개월간을 시용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본인의 연봉 감액에 대한 불합리함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연봉 정보를 다른 근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조직 질서 저해나 보안사항을 누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수습평가에 앞서 근로자에게 연봉 감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3개월 이후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④ 수습평가서에 근로자의 직무 전문성 및 기획 역량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하였음에도 업무능력, 근무태도, 핵심 직무역량 등의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한 점, ⑤ 대표이사에게 수습평가서를 결재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채용 거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