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당감봉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74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13
- 심급사건
- 경북 2025부해923
판정사항
근로계약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연장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에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계약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개방형 직위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연장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계약연장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른 개방형 직위 근로자의 계약이 연장된 사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계약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계약연장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개방형 직위제도 운영 개선으로 근로자의 감사실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하고 내부인재를 발탁하여 배치하기로 결정한 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 연장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를 다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연장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에 근로자가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